실란트는 정식 명칭이 치면열구전색술이며, 어금니 씹는 면의 좁고 깊은 홈을 흐름성 재료로 메워 우식을 예방하는 처치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와열구의 폭은 대개 0.1mm 이하인 반면 칫솔모 한 가닥의 굵기는 0.15mm 안팎으로, 칫솔이 도달할 수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입니다. 치아를 삭제하지 않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아 1개당 소요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적용 시기는 제1대구치 만 6~7세, 제2대구치 만 12~13세 맹출 직후이며, 만 18세 이하 제1·2대구치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소와열구는 칫솔이 도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금니 교합면에는 소와열구라 불리는 좁고 깊은 홈이 존재합니다. 이 홈의 폭은 대개 0.1mm 이하이며, 깊이는 1mm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칫솔모 한 가닥의 굵기는 0.15mm 안팎입니다. 홈의 입구보다 굵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우식을 유발하는 세균의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어금니 우식이 구강 위생 관리의 성실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적 요인이 더해집니다. 맹출 직후의 영구치는 법랑질의 석회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강 내에서 타액에 노출되며 성숙합니다. 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맹출 후 2~3년이 우식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소아의 영구치는 성인에 비해 법랑질 두께가 얇아, 동일 조건에서 병소가 상아질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 항목 | 수치 |
|---|---|
| 소와열구 폭 | 대개 0.1mm 이하 |
| 칫솔모 1가닥 굵기 | 약 0.15mm |
| 우식 유발 세균 크기 | 약 1㎛ |
| 맹출 후 고위험 구간 | 2~3년 |
실란트는 삭제를 동반하지 않는 예방 처치입니다
치면열구전색술은 치질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수복 치료와 구분되는 핵심입니다.
교합면을 청결히 하고 건조시킨 뒤, 산 부식으로 표면을 처리하고 흐름성 전색재를 홈에 적용한 다음 광중합으로 경화시킵니다. 홈이 폐쇄되면 세균과 음식물 잔사가 정체할 공간이 소실됩니다.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치과 진료 경험이 없는 소아의 첫 처치로 적합합니다. 치아 1개당 소요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경화 후 교합면의 질감이 다소 매끄러워집니다. 초기 1~2회 식사에서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1~2일 내에 적응하며, 식이 제한은 없습니다.
| 구분 | 실란트(치면열구전색술) | 수복 치료 |
|---|---|---|
| 치질 삭제 | 없음 | 있음 |
| 마취 | 불필요 | 필요한 경우 있음 |
| 목적 | 우식 예방 | 우식 병소 제거 |
| 적용 시점 | 우식 발생 전 | 우식 발생 후 |
적용 시기와 건강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의 적기는 대상 치아가 치은 상방으로 완전히 맹출한 직후입니다. 우식이 발생하기 전에 홈을 폐쇄해야 예방의 의미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제1대구치는 만 6~7세, 제2대구치는 만 12~13세 무렵에 맹출합니다. 이 두 시기에 맞춰 검진을 시행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제1·2대구치 치면열구전색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급여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식이 개시된 치아에는 전색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병소 상방을 폐쇄하면 세균을 내부에 차단한 상태로 진행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식 병소를 제거한 뒤 최소 범위의 수복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실란트 여부는 검진과 진단을 거쳐 결정합니다.
| 대상 치아 | 맹출 시기 | 건강보험 |
|---|---|---|
| 제1대구치 | 만 6~7세 | 만 18세 이하 적용 |
| 제2대구치 | 만 12~13세 | 만 18세 이하 적용 |
| 유구치 | 홈이 깊은 경우 시행 | 기준 별도 확인 |
불소도포와는 작용 부위가 다릅니다
두 처치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작용 기전과 부위가 다릅니다.
실란트는 교합면의 홈을 물리적으로 폐쇄하는 처치이고, 불소도포는 치아 표면 전체의 내산성을 높이는 화학적 처치입니다. 작용 범위가 상호 보완적이므로 병행을 권장합니다.

불소는 법랑질 표면의 수산화인회석과 결합해 산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층을 형성합니다. 초기 병소에서는 재광화를 유도해 진행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3~6개월 간격으로 반복 적용하면 효과가 유지되며, 정기 검진과 함께 시행하면 별도의 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포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제한합니다. 이 시간 동안 불소가 표면에 침착되기 때문이며, 하교 후 오후 시간대 진료를 권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세치제에 함유된 불소와는 농도가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도포용 제제는 가정용보다 농도가 높아 1회 처치의 지속 시간이 깁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정기 검진 시점 전이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합면에 흑색 또는 갈색 착색이 새로 관찰되는 경우
- 전색재의 일부가 탈락하거나 단차가 느껴지는 경우
- 찬 음식에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 특정 부위로만 저작을 회피하는 경우
- 유치가 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방에 새 치아가 보이는 경우
진료 안내
아현역 소아치과를 찾고 계셨다면, 연세내일치과의원 아현에서는 제1대구치가 맹출하는 시기에 맞춰 교합면 상태를 확인하고 전색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기 검진은 3~6개월 간격을 권장합니다.
- 진료시간 — 월·목 09:30~20:30 · 화·수·금 09:30~18:30 · 토 09:30~13:30 · 일요일과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12:30~14:00,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37길 10 아현메디컬 3층 (아현역 2번 출구 앞)
- 전화 — 02-36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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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연세내일치과의원 아현 대표원장 김영준 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참고 문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치아우식증
- 대한소아치과학회 — 치면열구전색 관련 지침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 불소 이용 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치면열구전색술 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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